숙박 약관
제1조 적용범위
1, 당 호텔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숙박 계약의 신청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시는 분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1) 숙박자명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 숙박 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한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해, 잔금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2,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의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 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1, 당 호텔은 다음에 드는 경우,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객이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일 때.
(5) 숙박객이 분명히 전염병자인 것으로 인정될 때.
(6)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7)천재,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을 할 수 없는 때.
(8) 숙박객이 만취 등에 의해,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제6조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해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는, 제18조 별표 제2.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22:00(미리 도착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1, 저희 호텔은, 다음에 주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로 인정될 때.
(3) 숙박객이 분명히 전염병자라고 인정될 때.
(4)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5)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을 할 수 없는 때.
(6) 숙박객이 만취 등에 의해,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이 있었을 때.
제8조 숙박 등록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성별, 주소 및 직업
(2)외국인에 있어서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체크인 시, 여권을 카피하겠습니다)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제9조 객실의 사용시간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도착일의 15:00부터 출발시의 11:00까지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체크아웃 타임 후의 객실의 사용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제10조 이용 규정
1, 숙박객은, 당 호텔내에 있어서는, 당 호텔이 정해 호텔내에 게시한 이용 규정에 따라 받습니다.
제11조 영업시간
1, 당 호텔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외의 시설등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 각처의 게시, 객실내의 인포메이션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 리셉션 서비스 시간
24시간
(2) 레스토랑 영업 시간
조식 7:00~10:00(LO 9:30) / 점심 11:00~14:30(LO 14:00) / 티타임 14:00~17:30 / 저녁 17:30~22:00(LO 21:30)※사전 예약제
(3) 인피니티 풀
여름(4월~10월) 8:00~20:00 / ※이시가키섬의 수영장 열림에 맞추어 3월 중의 오픈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동계(11월~3월) 휴지
(4) 오션 뷰 체육관 (위 착용 지참)
연중 7:00~22:00(최종 접수 21:30)
(5) 탁구
라켓・구 무료렌탈 연중 7:00~22:00
(6) 테니스 코트
라켓·구 무료 렌탈(운동화 이용)
연중 7:00~22:00(최종 접수 21:00)
2, 전항의 시간은, 날씨나 기타 필요 부득이한 경우,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2조 요금의 지불
1,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의 내역은 제18조 별표에 내거는 바에 의합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지정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하는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것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원칙 숙박객이 체크인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 있어서 받습니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제13조 당 호텔의 책임
1, 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가 당 호텔의 비난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당 호텔은 소방 법령을 준수해 방화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 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1,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는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해, 그 보상료는 보상료액으로 손해 보상액으로 합니다.
제15조 숙박객의 소지품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
1, 당 호텔은 숙박객의 소지품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당 호텔 또는 그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단,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그 가격을 서면으로 명고하고 맡겨진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배상액은 분실시의 공정시장가격 또는 15만엔의 어느 쪽이든 낮은 금액으로 합니다.
2, 금전, 양도 가능 증권, 보석, 중요 서류등은 맡기지 않습니다.
제16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가지고 보관해, 숙박객이 프런트에 있어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주차의 책임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빌려주는 것이고,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18조 숙박객의 책임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당 호텔은 해당 숙박객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 요금 ①기본 숙박료(실료)
추가요금 ②음식료 및 기타 이용요금
세금 ③비세 / ④세액의 산출은 1엔 단위로 하여 엔 미만 잘라
비고 : 기본 요금은 프런트 데스크에 설치된 요금표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 호텔은 서비스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別表第2違約金(第6条第2項関係)
契約解除の通知を受けた日
▫️一般(12名まで)
不泊 100%
当日 80%
前日 50%
2~3日前 20%
4~7日前 0%
8~14日前 0%
▫️団体(13名以上)
不泊 100%
当日 80%
前日 50%
2~3日前 30%
4~7日前 20%
8~14日前 10%
1. %は基本宿泊料に対する違約金の比率です。
2. 契約日数の短縮の場合、その短縮日数分に対して違約金を収受します。
3. 団体客〈13名以上〉の一部について契約の解除があった場合、宿泊の8日前〈その日より後に申込をお引き受けした場合には、そのお引き受けした日〉における宿泊人数の10%〈端数がでた場合には切り上げる〉にあたる人数については、違約金はいただきません。
이용 약관
이용 규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 주세요.이 규칙을 지켜 주실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 약관 제7조에 의해, 부득이하게 숙박 및 호텔내 여러 시설의 이용을 거절해 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1. 객실
1, 객실을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단단히 거절합니다.
2, 숙박 등록자 이외의 분의 숙박 및 시설 이용은 단단히 거절합니다.
3, 방에 도착 후, 피난 경로 및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4, 체류중, 특히 취침시에는 반드시 도어록을 걸어 주세요.
5,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특히 침대) 및 노스모킹 룸·에리어에서의 흡연은 하지 말아 주세요.
6, 재실중이나 취침 때는, 반드시 도어 가드를 걸어 수상한 사람의 방문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개문하지 않고 프런트에 연락해 주세요.
7, 미다리에 외래객을 객실내에 초대해, 여러 설비 및 제물품을 사용시키지 말아 주세요.특히 오후 10시 이후의 외래객의 객실에의 입실은 삼가해 주십시오.
8, 호텔의 허가 없이 객실을 영업 행위(전시회·촬영회) 등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9, 호텔의 허가 없이 객실내의 비품을 이동하는, 또 객실내에 제작을 실시해 혹은 개조하는 등 현상을 현저하게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만일 비품의 분실, 파손등이 있을 때에는 그 실비를 변상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호텔의 외관을 손상시키는 것을 창가에 두지 마십시오.
2. 호텔 스탭에 의한 객실 청소·점검에 대해서
1, 숙박하시는 분을 비롯하여 모든 고객의 안전과 위생관리의 관점에서 체크인 시부터 최소 24시간에 1회의 비율로 호텔 스태프에 의한 객실의 청소・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disturb/일으키지 말아 주세요.”의 카드를 현관에 제시되고 있는 방에 대해서도, 객실의 점검을 실시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미리 프런트에서 객실로의 전화 연락을 한 후에 호텔 스탭의 입실을 실시합니다만, 복수회의 전화 연락으로도 응답이 없는 경우, 또는 긴급시에는 부득이하게 입실해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방 열쇠
1, 체류중 방에서 외출할 때는, 객실의 카드 키를 반드시 가지고, 보안을 경비에 세트 해 외출해 주세요.
2, 카드 키는 당 호텔 출발 시 반드시 프런트에 반납해 주십시오.
4. 지불
1, 도착시, 프런트에서 숙박 요금(선수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미리 양해 바랍니다.
또, 체류중에 프런트보다 계정의 제시가 있었을 경우에는, 수고스럽지만 그 때마다 프런트에서 지불해 주세요.
2, 쇼핑 요금, 티켓 요금, 택시 요금, 수하물 배송료 등의 교체는 거절하겠습니다.
5. 귀중품
1, 체류중은, 현금·귀금속 그 외 귀중품의 보관에 대해서는, 프런트에 문의해 주세요.
(일부, 보관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이용되지 않고, 만일 분실,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위탁물
1, 보관물의 보관 기간은, 특별히 지정이 없는 한, 위탁일부터 아래와 같이 합니다.
보관 기간을 경과한 보관물은 처분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1)프런트 및 클로크룸에서의 보관 ………………………… 1개월
7. 유실물
1, 호텔내에서의 분실물 및 우산립에 방치된 우산의 처리는, 일정 기간 호텔이 보관해, 그 후에는 유실물법에 근거해 취급하겠습니다.
8. 관내에 아래와 같은 물건을 반입하지 마십시오
1, 소정의 신고에 의한 애완동물 이외의 동물이나 조류 등 (단 맹도견은 제외한다)
2, 악취를 발하는 물건
3, 상식적인 양을 초과하는 물품
4, 법령에 의해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철포, 도검, 각성제 등
5, 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화약, 휘발유 등
9. 관내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는 삼가해 주십시오
1, 나이트웨어, 목욕 가운, 객실용 슬리퍼 그대로 객실에서 나오는 것
2, 고성음 방가 및 싸움 등 다른 고객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폐를 끼치는 행위
3, 도박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4, 호텔의 허가 없이 다른 고객에게, 광고·선전물의 배포, 물품의 판매, 권유 등을 실시하는 것
5, 호텔내에서 촬영된 사진 등을 호텔의 허가 없이 영업상의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
10. 기타
1, 관내외의 설비, 비품, 그 외의 물품을 손상, 오염, 혹은 분실된 경우는 실비로 변상해 주십니다.
2, 미성년자의 숙박은 보호자의 허가가 없는 한 거절하겠습니다.
또한 동반 미성년자가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3, 호텔 밖에 음식물을 주문하는 것은 거절합니다.
4, 호텔 객실내, 냉장고에의 식료 및 음료의 반입은 가능합니다만, 레스토랑내에의 반입은 삼가해 주세요.
또, 체크아웃 후 객실 및 냉장고 내의 식료품 및 음료의 분실물은 보관 사정상 처분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5, 자연재해(태풍이나 물 부족, 경보)가 발생했을 경우는 행정 및 호텔의 지시에 따라 받습니다.